하정우 1500만원 그림 때문에…법정서 다시 만난 헤어진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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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 자료사진. 뉴스1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B씨는A씨에게2015년작 October作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배우 하정우로부터 이 그림을 직접 구매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A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하정우 그림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B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결혼 계획이 무산됐고, A씨는 B씨가 그림을 돌려주지 않자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며 "해당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소유자가 A씨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 내지 질권을 설정받아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A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B씨로부터 2016년 1월 말 1000만원, 2월 초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며 "A씨가 하정우로부터 그림을 인도받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B씨가 그림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A씨로 봤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계약에 관여한 하정우와 A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A씨라고 봐야 한다"며 "B씨는A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J-Hot] ▶ "이 죽음, 이슈 될거다"…그알 법의학자의 목격담 ▶ 심수봉 "나훈아 8년 짝사랑…그때 그사람 주인공" ▶ 월급쟁이가 건물주 된다…2배 불려주는 이것 ▶ 공항서 내 짐만 늦게 나오는 이유…이것 때문이다 ▶ "포르노 보는 것 같다"…마돈나 콘서트 충격 장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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