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 시아버지…남편은 "신고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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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씨의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해 B씨의 신고를 막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집을 나오게 됐고, 지인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까까머리 전두환 손자 근황… “마약 하지 않겠습니다” ☞ 신주아, 갈비뼈가 훤히… 너무 마른 극세사 몸매 ☞ 전현무 “오상진 울산 부자 中 1%. 유복의 대명사” ☞ “평생 밥해 줄 텐데” 김재중 말에…홍지윤, 돌직구 고백 ☞ “2600만원 안 갚아”… 유명 트로트 가수 빚투 의혹 ☞ “피해자 요청 있어 내렸다” 밀양 영상 삭제에 피해자측 “사실 아냐” ☞ 노소영 관장 전 비서 21억원 빼돌려…법정서 “선처해달라” ☞ “나 34살” 늦깎이 국대의 활약…눈물나는 주민규 헌정곡 ☞ 배우 이연희, 엄마 된다…“올해 9월에 출산 예정” 발표 ☞ 尹 항의에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업무방해 무혐의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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