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이재명 추가 기소 여부 주목
페이지 정보
본문
이화영 1심 "경기도 전폭 지원 기대한 김성태, 대납 이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한 뒤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나아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아왔다. 지난 8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치며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기다려 온 검찰로서는 이날 재판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을 만회할 수사의 전환점이었던 셈이다. 이날 수원지법은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시 언론중재법…특정 정치인 위한 방탄용 악법" [법조계에 물어보니 421]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20] ☞"얼차려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 건강상태 몰랐다?…처벌 수위 낮아질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19] ☞"교회 여고생 사망 조직적·계획적 학대 정황…살인죄 준하는 엄벌 불가피" [디케의 눈물 239] ☞경찰조사 받다 마비 증세에도 유치장 수감…"경찰, 알면서 방치했다면 범죄 성립" [디케의 눈물 240] |
관련링크
- 이전글법정 안팎에서 흔들…이화영·쌍방울 사건 10가지 장면들 24.06.09
- 다음글광주 도심서 흉기 난동 1명 사망…6중 추돌 3명 부상 24.06.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