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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취한 의사, 200번 범죄 저지르며 정부 후원 상 4차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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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06-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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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이름만 빌려줬을 뿐...몰랐다”

마약을 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챈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작년 1월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하는 모습. /유튜브

마약을 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챈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작년 1월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하는 모습. /유튜브

마약을 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챈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38씨가 범행 도중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겉보기엔 모범 시민이었던 신씨가 뒤에선 조폭과 손잡고 보험 사기를 치는 범죄자였던 것이다. 각종 사단법인이 국회의원·정부 등과 무분별하게 상을 만들어주는 세태가 ‘두 얼굴의 의사’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서 한 성형외과·피부과를 운영하던 병원장 신씨는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조폭과 함께 가짜 환자를 모집, 여유증·다한증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챘다. 신씨와 동료 의사 2명은 허위 진료를 하고 남은 마취제 펜타닐,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거나 미용 시술을 내걸고 환자들에게 마약을 놔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조직폭력배, 보험설계사 등을 비롯해 총 174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씨는 약 200번의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4개의 상을 수상했다. 신씨는 작년 1월 13일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과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 공동 주최한 시상식이다. 당시 주최 측은 신씨에게 상을 준 이유에 대해 “무분별한 성형외과 시장의 과잉진료, 대리수술 등으로 신뢰가 떨어져가는 성형 미용 부문에서 꾸준하게 정직한 수가와 체계적인 진료 및 관리를 통해 타 성형외과 의원들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공헌대상이라는 시상식 자체를 모르고 신씨에 대한 심사와 행사 주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같이 주최한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의 관계자가 고등학교 선배라, 행사에 이름을 빌려달라해서 응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됐지만 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됐다. 행사 집행위원장도 본지 통화에서 “지인 소개를 통해 신씨에게 상을 줬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추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작년 5월 신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수상 이력. 현재는 계정 폐쇄된 상태. /인스타그램

작년 5월 신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수상 이력. 현재는 계정 폐쇄된 상태. /인스타그램

이외에도 신씨는 2022년 12월 한국노인복지봉사회가 주관한 ‘희망한국 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성형외과 부문 대상을 받았다. 작년 5월에는 ‘제3회 글로벌뷰티amp;컬쳐대상’ 성형부문 대상을, ‘국민대상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제’ 의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모두 사단법인이 주관·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후원한 행사다. 신씨는 수상 이력을 활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을 홍보했다. 신씨가 운영한 병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는 수상 이력을 알리는 글이 게재됐다. 현재 병원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됐다.

한편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던 동료 의사는 여전히 영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 이모씨는 신씨와 함께 마약을 맞고 가짜 환자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신씨가 구속된 지 한 달여만인 지난 4월, 경기 평택시에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새로 차렸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마약 사실을 자수했다”라며 “이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의 정상 영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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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구동완 기자 visual@chosun.com 강지은 기자 jieu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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