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강변 늙은 아파트…땅 없는 이곳에 재건축 해법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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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에 위치한 중산시범 아파트. 올해로 54살이다. 사진 한은화 기자
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땅 소유권이 없다. 서울시가 땅 주인이다. 마냥 낡아가던 중산시범 아파트에 최근 재건축 해법이 생겼다.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땅을 팔기로 했다. 잘 추진되면 중산시범은 국내 최초로 시유지를 매입해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총 4695.5㎡ 부지 가격으로 1091억9705만원을 책정해 용산구에 통보했다. 3.3㎡당 약 7700만원 선이다. 앞서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3.3㎡당 7120만원보다 조금 올랐다. 그래도 인근 재개발 구역의 땅 호가가 3.3㎡당 억대인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다. 주민들은 거주하는 평형에 따라 2억4000만~5억2000만원을 땅값으로 부담해야 한다.
중산시범 아파트는 총 6개 동이다. 사진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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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땅 사야, 주민들 “마지막 기회”
다만 조건이 있다. 소유주들이 1년 안에 땅을 사야 한다. 계약금부터 10% 내고, 잔금은 60일 안에 내야 한다. 또 땅을 사는 목적이 재건축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땅을 사겠다는 주민 동의율도 동 별 50%, 전체 75%가 돼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조건과 같다. 용산구 관계자는 “내년 6월 초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비용 부담을 하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은 “땅을 사겠다고 의사를 밝힌 주민이 90%가 넘는다”며 “시일이 촉박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는 주민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중산시범이 땅 등기를 하면, 그 이후 재건축 과정은 마침내 다른 아파트와 같아진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치게 된다.
1996년도에 재난위험시설D등급으로 지정됐다. 사진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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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이 없어 늙어가는 아파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 서소문 아파트는 하천을 복개해 지어 길쭉하다. 연합뉴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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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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