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발 잘라버리겠다" 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남의 최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 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남의 최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5-29 05:54

본문

뉴스 기사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을 지난해 10월 찾아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범행 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층간소음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그날 오빠와 성관계를..." ‘계곡살인’ 이은해, 반전 해명
저수지서 남녀 2명 익사 "무속인이 갑자기 굿 멈추더니..."
수의사들 "강형욱, 레오 안락사를..." 예상치 못한 논란
차두리, 충격 근황 "법적 혼인 상태로 여성 2명과..."
"가족여행 따라온 절친이 내가 잠들자 아내와..." 충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42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2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