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강제 성관계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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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웅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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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 연인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소 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 씨와 다투던 중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고, 호텔 객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을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허 씨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후 ‘강제 성관계’로 맞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앞서 허웅 측은 “A 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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