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일부 무죄?…檢 칼날, 이재명 겨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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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 배경과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혐의별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 위반이 징역 1년 6월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북 송금 의혹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을 통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위해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800만 달러 중 절반 상당인 394만 달러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민이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국외로 휴대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또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점도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금융제재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중이다. 이를 두고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은 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상 금융제재 대상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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