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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삐라에 차 파손, 자차보험 처리하라니" 北에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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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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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천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북한 오물 풍선에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엠엘비파크

북한이 1~2일 이른바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면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은 “지자체가 자차보험 처리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며 법원에 공탁된 북한 저작권료를 언급했다. 정말 북한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걸까?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주말인 1~2일 이틀간 담배꽁초, 폐종이 등이 든 오물 풍선 720여 개를 전국에 날려 보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등에서는 오물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해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주차된 트럭의 운전석 앞바퀴 근처에 오물 풍선이 떨어진 뒤 폭발해 타이어가 그을렸다.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천 주차장에 세워두고 왔는데 오늘 새벽 테러당했다”며 조수석 쪽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과 서울시에서는 알아서 자차보험 처리하라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는 상대 운전자 없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를 보상한다. 다만 운전자들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1000만원어치 차량 피해를 당한 차주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200만~300만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건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할 것 같다” “알아서 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저녁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스1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저녁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스1

일각에서는 “이 돈을 북한 김정은에게 받아낼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에 지급할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있는데, 이 돈을 압류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200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법원에 공탁한 돈은 28억5300만원이었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5년 설립한 단체로, 북한을 대신해 국내 언론사나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한 뒤 이를 북한에 송금해 왔다. 하지만 2007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여파로 송금이 금지되면서 23억원가량이 법원에 공탁금으로 쌓였다.

2020년 7월 법원은 6·25 때 북에 억류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린 2명의 탈북 국군 포로에게 김정은이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관계자들이 2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한 탈북 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을 토대로 경문협에서 추심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패소했다. /뉴스1

사단법인 물망초 관계자들이 2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한 탈북 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을 토대로 경문협에서 추심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패소했다. /뉴스1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 배상받는 건 불가능했고, 국군 포로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대신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북한을 독립 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우리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모두 저작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경문협의 돈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 개인이 받을 저작권료라는 취지다.

서울시 측은 법령상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1년 4월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보험으로 처리하려니 북한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고, 국가 차원에서는 법령상 명시된 내용이 없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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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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