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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소음보다 높아"…오토바이 굉음에 잠 못 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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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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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륜차 소음 3년 새 7배 늘어
현행 단속 기준 105㏈…열차 소음과 비슷
엔진 기술 맞게 기준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전망대. 한 차례 차량이 빠지고 입구가 한산해지자 헬멧을 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곳은 야경이 아름답고 차가 적어 서울 대표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곳이다. 오토바이, 자전거 동호회 등 야간 라이딩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핫플레이스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전망대 입구는 오토바이 불빛과 배기음으로 북적였다. 도착하는 오토바이와 떠나는 오토바이가 뒤섞여 시동을 걸 때마다 부아아앙하는 굉음이 났다. 같은 시각 인근 주택가 상황은 어떨까. 전망대에서 차량으로 5분가량 떨어진 아파트 1층에 도착해 살펴보니 멀리서도 날카로운 오토바이 배기음이 그대로 들렸다.


서울 종로구에 3년 넘게 살고 있는 조형우씨38는 "여름밤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단체로 몰려오는데 그때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난다"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크타임이라 잠을 설치다 결국 창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quot;열차 소음보다 높아quot;…오토바이 굉음에 잠 못 드는 사람들

29일 밤, 서울 종로구에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사진=이서희 기자]

여름철 시끄러운 오토바이 배기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이륜차 배기음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당국이 단속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3033건으로 3년 전인 2019년428건과 비교해 7배 넘게 증가했다.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단속 대수도 2019년 299대에서 2022년 7461대로 크게 느는 추세다.


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이륜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건으로 단속 대수의 0.6%에 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에 어긋나는 이륜차는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면서도 "인력 및 시간 부족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맞다. 지난해 법이 한 차례 개정됐고 시행 초기이니 만큼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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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은 105㏈로 이를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동 소음 규제 지역을 두고 단속 기준을 최대 95㏈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별도의 규제 지역을 둔 지자체는 드물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폭증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소음·진동관리법을 한 차례 개정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배기음을 구매할 당시의 소음, 인증시험 결과보다 5㏈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순정 상태의 오토바이 배기음보다 5㏈ 이상 크게 불법 튜닝을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순정 상태의 배기음이 100㏈일 경우 여전히 105㏈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으로 명시된 소음 단속 기준105㏈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륜차 소음 규제 기준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60㏈ 이상부터 난청 등 수면 장애가 생긴다고 보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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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105㏈은 상당히 큰 소음에 해당한다. 특히 주변이 고요한 야간엔 더 크게 느껴진다"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시동 걸 때의 배기음을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하는데, 운전할 때는 이보다 더 큰 소음이 발생하므로 일반 주민이 느끼는 소음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속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엔진 개발 기술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생산되는 오토바이는 소음도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단속 기준이 예전 시점에 맞춰져 있다"며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그전까지는 밤 10시 이후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최대한 라이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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