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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대학생 공장식 수술 받다 사망…거리의 투사 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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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9-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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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대학생 공장식 수술 받다 사망…거리의 투사 된 엄마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16년 9월 8일 25세 대학생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대에 누웠다. 권 씨는 고등학교 때 돌출된 입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며 집단 왕따를 당했고,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서울로 대학을 가면 제일 먼저 성형수술부터 받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권 씨는 TV에도 출연한 유명의사가 하는 안면윤곽수술 전문병원에서 상담받았다. 실력과 명성을 갖춘 무사고 경력의 병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술을 집도한다고 했고 이를 믿은 권 씨는 수술대에 누워 몸을 맡겼다.


◇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수술받은 환자

낮 12시 30분에 수술이 시작된 후 11시간이 지난밤 11시 30분, 119에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환자 권 씨의 출혈이 심해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었다. 1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술 과정이 담긴 영상에는 병원장 장 씨가 오후 1시쯤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을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20여분 후 장 씨가 권 씨의 턱뼈를 잘라내기 시작하자마자 머리 아래로 피가 후드득 쏟아져 내렸고, 간호사는 1시간 동안 6차례 밀대로 바닥에 고인 피를 닦아냈다.

그런데 수술 시작 1시간 후 뼈만 잘라내고 봉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씨가 수술실을 빠져나갔고, 누군가가 대신 들어와 수술복을 입었다. 수술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 유령 의사 신 씨였다. 그는 나머지 수술 과정을 맡았고 권 씨의 출혈은 계속됐다. 약 1시간 뒤 신 씨마저 수술실을 나갔고 남은 간호조무사 전 씨가 30여분간 지혈을 했다. 옆에 의사는 없었다.

해당 병원은 공장식 수술을 행하고 있었다. 마취 전문의 이 씨가 환자를 마취하고 다음 환자를 마취하러 나가면 병원장 장 씨가 들어와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뼈를 잘라낸 뒤 다음으로 신 씨가 들어와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봉합해 수술을 마무리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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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시들어가는 중환자실에 찾아온 병원장이 한 말, 엄마는 대성통곡했다

수술 날 권 씨가 흘린 출혈량은 약 3500㏄로, 이는 45㎏인 여성의 전체 혈액량이다. 권 씨 몸속의 피 70%가 빠져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권 씨가 있는 중환자실로 찾아온 병원장 장 씨는 뻔뻔했다. 장 씨는 권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씨에게 "제가 변호사와 얘기해 봤는데 결과는 두 가지라더라. 첫째는 법으로 판정받는 거다. 형사소송은 하시면 어머니가 무조건 진다. 병원이 이기게 돼 있다. 형사소송은 고의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나. 형사에서는 의사가 이긴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합의다. 저는 합의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 대학병원 책임까지 저한테 다 물어서 합의하라고 하면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제가 합의금 100%를 드릴 순 없다. 대학병원도 과실이 있으니까"라며 이 씨에게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종용했다.

뇌사상태에 빠진 권 씨는 턱 수술 49일 만인 2016년 10월 26일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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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한 풀어주려 생업 전폐…처절하게 매달린 어머니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 이 씨는 성형외과 의료진을 고소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소송에만 매달렸다.

이 씨는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의무기록지 감정 결과를 수십번 정독했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초 단위로 분석해 기록했다.

의료진을 고소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11월 27일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다. 검찰은 장 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만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이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했고 이를 지시한 의사들도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담당 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News1 DB




◇ 병원장이 고용한 변호사, 검사 동기였다

알고 보니 원장 장 씨의 변호사와 담당 검사는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였다. 심지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검찰의 불기소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합리하게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희박하다. 기소는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보기 때문이다. 바로 전 해인 2019년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확률은 0.3%였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거리로 나가 국회, 검찰청, 법원 앞에서 416일간 1인시위를 이어갔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명했다. 이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 씨는 거리에서 "판사님께서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많은 어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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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1심은 장 씨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령 의사 신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2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선고가 유예됐다.

어머니 이 씨는 결과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인들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형량이 턱없이 부족해 많이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023년 9월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아들 이름 단 권대희법 더 보완돼야"

7년간 소송을 거친 어머니 이 씨의 머리는 새하얗게 셌고, 그동안 그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단체인 의료정의실천연대의 대표가 됐다.

권 씨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인 일명 권대희법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씨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출연해 7년 전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버킷리스트에 대해 말했다. 이 씨는 "대희의 버킷리스트 중 15번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흔적 남기기였다. 저는 대희가 엄마한테 남기고 간 숙제라고 생각했다"며 "권대희법으로 아들의 이름이 남았다. 원래는 본인이 훌륭하게 성공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한 거지만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아직은 많이 부실하다"며 "허용 범위나 보존 기간과 같은 부분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권대희법의 도움을 받았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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