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D-7 이원석, 이번 주 명품백 김건희 최종처분…무혐의 결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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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024.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며 사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퇴임을 7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주 중 최종 처분을 내린다.
이 총장이 임기 종료 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수사팀과 수심위가 불기소로 같은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사건 관계인인 최재영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부의 여부가 유일한 변수로 남았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6일 검찰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며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 및 찬반 수는 공개하지 않았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정작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불기소 결정 직후 최 목사와 야권은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여기에 최 목사는 오는 9일 검찰 수심위와는 별개로 자신이 신청한 수심의 부의 여부를 심의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 개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시민위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시민위가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리면 검찰 처분 역시 미뤄질 여지가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검찰 수사팀이 명품 가방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이 총장에게 한 차례 무혐의를 보고한 데다, 이번 수심위마저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만큼 사실상 결과가 무혐의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번 수심위가 이미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과라고 밝혀 수심위 부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 총장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계속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까지지만, 퇴임식은 추석 연휴와 주말 등을 고려해 13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이 총장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으나, 임기 막판까지 지지부진하게 대응했다는 비판과 불기소 권고 결과에 면피용이란 비판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비판이 끊이지 않을 거란 예측이다.
반대로 수사팀과 수심위 불기소 결론과 달리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소로 검찰뿐 아니라 정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임기가 끝나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총장 본인이 수심의를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수심의 결론을 존중할 것으로 보여, 기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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