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인이 부모다" 울분 폭발한 시민, 양부모 차량 발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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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사형’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 불구속 상태인 양부도 쉽게 법원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양부 안씨는 법정 출석 때는 업무시간 시작 전 변호인과 함께 청사 내로 들어가 언론의 카메라를 피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안씨가 탄 차량이 나타나자 시민들이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몰려들어 혼란이 벌어졌다. 한 시민이 안씨가 탄 차량에 발길질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 한편 이날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J-Hot] ▶ 이휘재도 못피한 층간소음···'코로나 집콕' 민원 2배 ▶ 유모차 쾅 박아버린 양모···정인이는 공중 솟구쳤다 ▶ 주방 밖 나오니 더 빛난다···'윤스테이' 윤여정 저력 ▶ '벼락거지' 탄생시켰다, 文정부가 키운 인생격차 ▶ "애를 묶어 놓겠나" 개그맨 안상태도 층간소음 논란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가영 lee.gayoung1@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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