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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투자했는데, 결별 통보"…여친母 살해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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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7-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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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30년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사업에 수억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에 찾아가 그의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오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21일 경기 부천 소재의 여자친구인 A씨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 2021년 9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그는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9000만원을 빌려줬다.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오씨는 지난 2022년 여름까지 수익금의 60%를 받는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약 4억원을 투자했다.

오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투자했으나 A씨는 "25억 원을 벌었다"면서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오씨는 A씨의 어머니가 수익금 지급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A씨의 모친에게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날 흉기를 챙겨 집 앞까지 갔다가 망설임이 생겨 단념했으나 다음날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다시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오씨는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 역시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오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투자 #여자친구 #수익금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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