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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추측만 하다 3월 지났다…내달 4·11일 선고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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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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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추측만 하다 3월 지났다…내달 4·11일 선고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기일 지정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능성에 기대 재생산하며 추측에 추측만 더하고 있다.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기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6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갖고 그간 증인신문,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했다.

헌재가 3월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재판관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아니냔 추측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 상황을 탄핵 쟁점이 다른 윤 대통령 사건에 끼워맞춰 재판관 의견이 엇갈렸을 것이라는 설까지 나왔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갈등을 빚었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지라시가 반복해서 나돌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불확실성이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속한 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초중순쯤으로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준 두 재판관 임기는 19일밖에 남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17년 3월 10일로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에 주목해 다음 달 4일과 11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이를 전후로 선고기일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처럼 모두 불확실한 가정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과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사안을 다루는 만큼 헌재가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차분히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어권 보장, 증거 조사절차 등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이 선고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4월 초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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