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 의성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사망자만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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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경찰, 다음주 현장 합동 감식
경북에서만 26명의 사망자를 낸 의성 산불 실화 혐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관계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다음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저희 아빠랑 왔다”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지역인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모두 26명이 숨졌다. 여기에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여기에 산불이 난 22일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났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명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 산불이라고 알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신고 시각은 22일 오후 2시46분이며,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 57분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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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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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관계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다음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저희 아빠랑 왔다”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지역인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모두 26명이 숨졌다. 여기에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여기에 산불이 난 22일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났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명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 산불이라고 알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신고 시각은 22일 오후 2시46분이며,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 57분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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