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6개 넣고 2만5000원 받더니 결국…봄축제 바가지 논란에 칼 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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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인 순대볶음. [스레드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돼 또 다시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메뉴판에 음식 견본 사진을 공개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을 부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축제 전에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도의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는 일부 노점이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퍼져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 상에서는 “바비큐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있었다”, “꼼장어는 3만원이었다”, “애들 헬륨풍선 1개 2만원은 너무 하더라”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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