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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드러난 화환, 헌재 앞 줄줄이…무기로 쓸 수 있는데 "철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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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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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화환들이 깔려있다./사진=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드는데 방치된 화환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폭력 사태 발생시 화환 구조물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헌재와 지방자치단체측은 당장 처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을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는 여전히 수백개의 화환이 놓여있었다. 화환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헌재 담장 쪽으로 정리됐지만, 벽 쪽으로 밀린 화환은 기울여지면서 아래쪽 목각이 들린 상태다. 일부 화환 앞에는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철제구조물이 설치됐다.

경찰들은 선고당일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화환들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환 지지대로 쓰이는 나무 각목, 철제봉, 플라스틱 구조물 등을 해체하면 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헌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기동대 경찰 A씨는 "화환 앞에 세워둔 철제 구조물은 사람들의 월담을 막기 위해 세워둔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화환 자체가 위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려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자신을 경남청 소속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B씨는 지난달 2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글을 올려 "헌재 앞 대량화환으로 기동대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서울시청에 철거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B씨가 서울시 측에 제기한 민원에는 이날 기준 334개의 공감이 달렸다. 민원 제기 이후 한 달간 50개 공감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는 해당 민원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민원은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으로 이첩됐으며 종로구청은 전날 B씨에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구청은 현재 화환이 헌재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화환이 인도나 도로에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 뒤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우엔 어렵다"며 "이 부분을 헌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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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놓여진 화환에 헌법재판소 측이 붙인 적치물 정비 예고통지서. 지난 2월26일까지 자진정비 기간이었다. /사진= 이지현 기자.
헌재는 화환 처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헌재가 화환들에 붙인 적치물 정비 예고 통지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정비할 것을 촉구하니 2월26일까지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하거나 폐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준 예고 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사실상 화환들이 방치됐다. 헌재 관계자는 "화환 처리는 대외비로 공개할 수 없다"며 "처리 일정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3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화환 문제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먼저 판단 뒤 요청이 왔을 때 충돌 방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헌재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매일 투입해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를 점검,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주변 각목·벽돌·쇠 파이프 등을 정리하고 식당과 주점 앞 노상에 방치된 술병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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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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