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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바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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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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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김용현 측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도 계엄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 역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 사무를 지휘감독한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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