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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짜리 무인헬기 또 제주 해상 추락…"통신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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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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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도입한 무인헬기.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도입한 무인헬기.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실종자 해상 수색과 불법 조업 적발을 위해 해경이 도입한 무인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해경의 무인헬기 추락 사고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74㎞ 해상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2함에 배치된 무인헬기 ‘루펠E’가 바다에 추락했다.


해경은 루펠E가 당시 차귀도 해역을 순찰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통신이 끊어져 바다에 빠졌다고 밝혔다.

해경은 헬기와 통신이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바다에 떠 있던 사고 기체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루펠E는 길이 1.8m, 무게 18.5㎏이지만 바다에 빠진 뒤 이산화탄소를 자동 분사하는 부력장치가 작동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가 난 무인헬기는 통신 두절에 대비해 함정으로 자동 복귀하는 기능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GPS 정보를 토대로 추락 해역에 고속단정을 보내 루펠E를 수거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이 입항하는 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에 배치된 해경 무인헬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서귀포시 이어도 남서쪽 142㎞ 해상에서 서귀포해경 5002함에 탑재된 무인헬기 루펠E가 훈련 중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사고가 난 무인헬기는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공에서 돌다가 순식간에 바다로 빠졌다.

루펠E는 2021년 말 해양경찰청이 원거리 임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사고 헬기 1대당 가격은 약 1억5000만원으로 모두 기체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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