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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해 2학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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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7-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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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해 2학기 등교 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속 중학교가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별도의 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아 A 군은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A 군이 다니던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학교는 A 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난 달 21일을 기점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선 3월 학기 시작 이후 여름방학인 현재까지 등교하지 않고 있는 A 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까지 등교하지 않은 A 군의 가족은 학교 측에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학교장 재량으로 당시까지의 출결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선 A 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A 군의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생활교육위에서 전학 처분도 나오지 않은 만큼 A 군이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에서도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A 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엔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만 15세인 A 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A 군은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 모 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을 향해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 군은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 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오후 A 군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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