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4-06-02 07:30

본문

뉴스 기사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차량에 가수 길본명 길성준 씨가 사고 당일 차량으로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승 당시 김 씨가 음주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야만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길 씨가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는지, 시동을 걸거나 내비게이션을 찾는 등 음주 운전을 독려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길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측은 "김 씨 사건과 관련해 길 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다"라며 "경찰 또한 길 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가 음주 운전을 한 9일 길 씨는 김 씨의 차를 타고 일부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날 1차로 스크린 골프장을 들른 뒤 2차로 음식점, 3차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길 씨는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김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1차 장소에선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길 씨의 음주 운전 방조 혐의 적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1차에서도 김 씨 일행이 맥주를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음주 운전 방조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독려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이를 말리는 등 운전을 제지하려고 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2021년 8월 인천지법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5월 남편과 함께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는데 이를 말리는 등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주 운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동승자 쪽에서 음주 운전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확연히 입증되면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2015년 대전지법의 판례가 대표적이다. A 씨는 2014년 11월 중학교 동창인 친구 B 씨와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의 음주 사실도 알고 차에 동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집에 걸어가겠다는 A 씨에게 B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탈 것을 먼저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 씨의 음주 운전을 A 씨가 고의로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동을 거는 등 동승자가 운전자 옆에서 보조적 행위를 하는 것도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북부지법은 2018년 8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운전자 B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석에 앉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A 씨가 B 씨의 음주 운전을 시도할 환경을 조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판례에선 A 씨가 스마트키를 소유하고 있던 점이 방조죄 혐의를 인정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스마트키는 A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차량 스마트 키가 있어야 운전 시동을 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A 씨가 사실상 차 키를 건네준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경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결제한 영수증, 음주량에 대한 진술 등이 추가로 나올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추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동승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통해 음주 운전 차량 방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56
어제
1,821
최대
3,806
전체
680,7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