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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화창에 하트"…용산 뒤집은 4급 공무원 불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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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9-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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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12분쯤 서울 모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된 중앙부처 소속 남녀 간부4급 A·B씨가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화면. 사진 독자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12분쯤 서울 모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된 중앙부처 소속 남녀 간부4급 A·B씨가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화면. 사진 독자



남성 간부 아내, 대통령실에 진정 제기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2023년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각 중앙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진정서에서 “A·B씨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며 “주로 퇴근 후 호텔을 방문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는데, 일부는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호텔 방문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휴대폰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의심”
대통령실에 파견된 여성 공무원과의 불륜 증거로 알려진 남성 공무원 A씨의 파우치작은 가방.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에 콘돔 등 성인용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사진 독자

대통령실에 파견된 여성 공무원과의 불륜 증거로 알려진 남성 공무원 A씨의 파우치작은 가방.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에 콘돔 등 성인용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사진 독자

불륜 증거로 지목된 A씨의 소지품. 사진 독자

불륜 증거로 지목된 A씨의 소지품. 사진 독자

조사 결과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뒤에서 남편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아내는 지난 4월 12일 대전지법에 남편의 일명 ‘오피스 와이프’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엔 각종 성인용품이 담겼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 2일 A·B씨가 서울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A씨 아내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법정에서 “두 사람 불륜 때문에 평범한 가정이 파괴됐고, 미성년 자녀에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공무원 “모함”…법원 “불륜 관계 인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이에 대해 A·B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라며 “외려 A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B씨가 A씨 아내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온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을 접수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7월 말까지 A·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두 사람이 소속된 부처에 통보했다. 현재 해당 부처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했고, 공직 기강 관련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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