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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 같으면 119"…복지부, 추석 앞두고 경증·중증 구분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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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9-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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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 브리핑

“추석연휴 후속진료 수가 최대 300% 가산”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군의관 파견과 관련해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현장 투입에 차질이 없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후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 복지부도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21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후속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선 군의관 투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정부의 대책을 묻는 취지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다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병원에서 많은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의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거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료인력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응급실이든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두 또는 부처 간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서 군의관의 업무 관련 일이 진행됐는데 국방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요청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앞으로는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통해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날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제한 진료를 시행하며 목요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은 16세 이상 심정지 환자만 수용할 계획이다. 수원=뉴스1

최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전화해서 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이나 사지의 위험이 있는 중증환자KTAS 1~2등급로 분류된다.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나타나면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다.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은 경증환자KTAS 4등급로 분류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진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다만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된다.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19로 전화해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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