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9-06 12:01

본문

"생계곤란 겪을 위험 낮아…지원 제외 합리적 이유 있어"

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quot;평등권 침해 아냐quot;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 국가·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정했다.

청구인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를 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 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격히 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비교적 타격이 적은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A씨는 해당 지침이 연좌제에 가깝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water@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윤하 사건의 지평선 고등 교과서 실린다…문학 지문 수록
그룹 악동클럽 출신 가수 이태근 별세…향년 41세
간암 4기 노점상, 흉기피습 사망…김밥·콜라 판례 적용되나
야유에 안타까운 이강인 "홍명보 감독님 100% 믿어…응원해달라"
숙박비 싸길래 질렀는데…서울 5성급 호텔 89% 눈속임 마케팅
안전매트 논란 불식할까…초등학생이 낙하자 추적 구조장치 발명
길에서 현금 10억 뺏긴 40대…범인 잡혔지만 돈은 못받아
"이선균 고통 극심"…공갈범들에 3억 전달한 지인, 법정서 울먹
심정지 중태 여대생, 응급실 이송 거부 놓고 혼선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