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현장 잡으려 탐정과 함께 들이닥친 일가족 벌금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남편 외도 현장 잡으려 탐정과 함께 들이닥친 일가족 벌금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9-06 18:17

본문


남편 외도 현장 잡으려 탐정과 함께 들이닥친 일가족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일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벌금 220만 원을, A 씨의 가족 2명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족과 함께 기소된 사설탐정 B 씨51는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쯤 전남에 위치한 남편의 직장동료 C 씨의 주거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탐정의 스토킹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고 아버지, 동생 과 함께 C 씨의 집에 침입했다. 탐정 B 씨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굳게 잠긴 문을 열었다.

이후 가족은 현관문 내부로 진입, A 씨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

B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외도 의심사건을 의뢰받아 다른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5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