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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맞다 굶주린채 죽었다…신안 새우잡이배, CCTV가 밝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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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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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맞다 굶주린채 죽었다…신안 새우잡이배, CCTV가 밝힌 진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 새우잡이 잡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굶긴 채 옷을 벗겨 학대하다 숨지게 한 선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선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 일당은 복구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돼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동료 선원 살인·시체유기 사건과 관련된 40~50대 선원 3명을 살인방조,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선장 A 씨45, 살인방조,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선원 B 씨48를 지난달 5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다은 숨진 피해자 C씨50를 출항 후 2개월여 상습 폭행하고, 굶긴 채 야외에서 잠을 재우는 등 노예처럼 부렸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C씨는 기아 상태에 허덕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학대가 이뤄지는 동안 조리장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망 당일 쇠약해진 C씨가 A씨에게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선원들은 C씨의 옷을 벗겨 바닷물을 뿌리거나 선박 청소용 솔로 문지르며 계속해서 괴롭혔다. 이후 C씨는 조타실로 옮겨져 방치된 뒤 15분여 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C 씨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어구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단지 C씨가 일을 못한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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