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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키울지 몰라 상습 학대?…엄마 손에 목숨 잃은 1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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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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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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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갓 지난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지인에게서 "아이의 기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돌이 갓 지난 아기를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지인에게서 "아이 기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남성 B씨29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공범 C씨26·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생후 400일쯤 된 A씨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와 C씨의 집에서 지냈다. 아기를 가리켜 B씨와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삼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씨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면서 아기에게 이유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을 다소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친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인식과 인지가 저하된 상태에서 공범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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