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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람이 죽었는데 초등학생도 타게 하다니"…공포의 킥보드,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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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7-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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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운전
2년새 3.5배로 급증
대여업체 우후죽순
전국에 30만대 깔려
16세 미만 금지인데
초등학생까지 쌩쌩


[단독] quot;사람이 죽었는데 초등학생도 타게 하다니quot;…공포의 킥보드, 무면허 급증

전동 킥보드를 탄 여고생 2명이 노부부를 덮쳐 60대 여성이 사망한 참변이 발생하는 등 연이어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는 허술해 무면허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도로 위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26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단속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이 3만1933건 적발됐다. 2021년 7165건에서 3.5배 폭증한 수치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들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결제 방식만 설정하면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일부 업체는 면허를 스캔하도록 요구했으나 ‘건너뛰기’를 누르면 바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누구나 쉽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 보니 초등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일까지 발생했다.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크게 늘어났다. 현재 총 12개의 업체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돼있고 도로 위에는 총 29만2902대의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가 돌아다니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나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관련 법이 미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전동 킥보드 업체 관리감독 의무화나 법 위반 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신설 같은 강력한 조치가 제시되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명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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