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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다 "성매매" 은밀히 제안…업주 퇴짜 놓자 머리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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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9-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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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기분 나쁘다며 무차별 폭행

성매매를 거절한 마사지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경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여·51 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고, 이를 거절한 B 씨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도망가는 B 씨를 다시 넘어뜨려 재차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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