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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 기분 나빠서" 성매매 제안 퇴짜 놓자…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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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9-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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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뉴시스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무차별적으로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쯤 인천에 위치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성 업주 B씨51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거절 말투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을 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지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넘어뜨려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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