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심위 외부 전문가 15명 "김 여사 모든 혐의 불기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명품백 수심위 외부 전문가 15명 "김 여사 모든 혐의 불기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9-07 01:01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의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의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6일 열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시1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했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과 화장품 등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에 해당하는지와 최 목사가 주장한 대로 금융위원 임명 등 인사에 개입했는지직권남용,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증거인멸 등 6개 혐의였다.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각각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수사팀은 2~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에서 명품백 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최 목사가 청탁이라고 주장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은 김 여사가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반응하지 않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전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김 여사에게 아예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면담 1년 이후에 이뤄져 명품백을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리적 판단과 국민적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큰 사건’이라며 그간 고민도 밝혔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이 발표된 직후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회의장에서 나와 취재진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듯이 수심위원들도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핵심적 부분은 다 소명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대검에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는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라 출석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진술 기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기다리며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기다리며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검찰 수심위 “피의자 김건희 모든 혐의 불기소” 의결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한다”는 결론을 냈다. 6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외에 비공무원 신분인 김 여사에게 ‘공무원 범죄’인 알선수재, 변호사법, 뇌물수수 등을 적용하려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강일원 수심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심위원 전원은 회의를 마친 뒤 청사 밖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이 사건은 오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총장의 ‘마지막 과제’로도 주목받았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해 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난 5월부터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은 4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이 총장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지난 7월 20일 이 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서울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사실이 공개되며 ‘총장 패싱’ 논란이 커졌다. 이 총장은 이같은 절차상 하자를 불식시키고자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다. 이 총장은 그간 임기 내에 명품백 사건을 매듭짓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주 초 처분 결과 발표할 듯…“권익위 반면교사”
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종합해 다음주 초쯤 명품백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할 당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해 “최대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안 등을 검토 중대검 관계자”이라고 한다.

검찰 수심위가 열린 건 2018년 도입 후 이번이 16번째다. 앞선 15건 가운데 내용이 공개된 12건 중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 직전 수심위였던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수심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수심위는 수사팀과 반대 결론인 기소 의견을 냈고, 김 전 청장은 기소됐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이병헌·김태희도 밀월여행…그 남녀 혼탕 어디
女코미디언 가슴 만지고 씨익…생중계 찍힌 성추행
尹-이성윤 절친이었다…쌍욕 사이 돌변한 이유
대통령실 로고 파우치엔 콘돔…용산 뒤집은 불륜사건
아내 위해 주말마다 불렀다…골프 갑질 군무원 결국
옷 전부 벗고 대화한다…핀란드 외교 비밀 무기는
美판 나는 자연인이다…"위험한데 재밌다" 괴짜 스타
"황푸강 뛰어들고 싶다" 日전 충격패에 난리난 이들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고발…유명 피아니스트 뭔일
황재균, 이혼설 와중 술자리 포착…"여성들도 동석"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민.양수민.황수빈 kim.jungmin4@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47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1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