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향방은…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김여사 명품백 의혹 향방은…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9-06 05:01

본문

외부위원 모여 기소여부 권고안 도출…수사팀·김여사 측 참석

김여사 명품백 의혹 향방은…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water@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그룹 악동클럽 출신 가수 이태근 별세…향년 41세
야유에 안타까운 이강인 "홍명보 감독님 100% 믿어…응원해달라"
심정지 중태 여대생, 응급실 이송 거부 놓고 혼선
"이선균 고통 극심"…공갈범들에 3억 전달한 지인, 법정서 울먹
길에서 현금 10억 뺏긴 40대…범인 잡혔지만 돈은 못받아
"살충제 불붙인 화염을 얼굴에"…해병 간부 가혹행위 의혹
푸틴 숨겨진 아들 있나…"체조선수 출신 연인 사이에 5,9세 형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속죄하며 살겠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숨진 왕의 27세 막내딸 여왕으로 선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85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8,0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