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서"…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쓴 공익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출근하기 싫어서"…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쓴 공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9-06 06:24

본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 수십 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quot;출근하기 싫어서quot;…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쓴 공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날짜를 변조해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30일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022년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일과 발행일 날짜를 바꿨다. 이후 A씨는 이 문서를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렇게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을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하지 않아 문서 출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손흥민 축구 실력도, 시계도 월드클래스[누구템]
☞ 카라큘라, 쯔양에 자필 옥중편지..."억울 분통"
☞ ‘팬들 야유 손흥민, “속상하지만 우리가 결과 바꿀 수 없어”
☞ 가족 감옥行 부른 40억 로또 갈등…일그러진 일확천금의 꿈[그해 오늘]
☞ 늘어난 티켓에 본선 진출 기정사실? 한국 축구, 예선 탈락 걱정할 처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김혜선 hyeseo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1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