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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냉면 속 달걀 먹은 손님 사망…"패혈성 쇼크" 업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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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5-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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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냉면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 재료가 되는 계란 지단을 조리할 때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계란 지단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고 이 재료로 만든 냉면을 먹은 B 씨가 숨지는 등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B 씨는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는데요.


A 씨 측은 숨진 B 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 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공한 냉면 때문에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생겨서 B 씨가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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