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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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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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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경찰과 노동청 위법 행위 조사 착수
피해자와 가족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
세트 메뉴 60만원 넘는 평점 4.9점 식당

[OK!제보] quot;여자애라 머리 때려quot;…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서울의 유명 고깃집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깃집의 사장 B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들으며 머리를 두들겨 맞았다. A양은 태어나 처음 당한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이 나왔으며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딸의 폭행 사실을 접한 그의 아버지 C씨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최근 식당에 몰래 들어와 술과 고기를 훔쳐 먹고 달아난 절도 피해를 보았는데 A양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절도범이 B씨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양측이 알아서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도사건 발생 며칠 뒤 자신의 근무 시간에 출근해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물어보다 험한 꼴을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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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또 A양이 일하면서 접시를 2개 깨뜨리고 일부 기물을 파손했다며 15만원을 갚도록 했다. A양은 그간 일을 해 기물 파손 비용 9만원을 변제해주고 나머지 6만원을 남겨둔 시점에 B씨에게 폭행당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 A양은 B씨가 부모에게 연락하겠다 기물 파손 비용 다 갚을 때까지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며 심한 욕까지 했다고 관련 문자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A양 가족은 B씨를 폭행, 협박,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고급 아파트단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꽃등심안심살치살새우살채끝살 등의 최상급 한우 세트 메뉴가 60만원을 넘는다. 네이버의 맛집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방문자와 블로그 리뷰가 2천건을 넘고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된 유명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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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폭언과 협박 혐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에 다 드러나 있다. A양은 주먹으로 10여차례 이상 머리를 맞아 쓰러질 정도로 휘청거렸으며 머리채도 잡혔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 B씨가 폭행을 위해 시계까지 풀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손바닥으로 꿀밤을 먹이듯이 5대만 때렸다고 주장한다.

B씨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오히려 A양 가족의 화를 더 돋우었다. 그는 사과문에서 "여자애니까 얼굴에 피해 안 가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다섯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A양 가족이 보기에 마치 폭행을 정당화하면서 배려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B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A양이 사고를 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려 했다. 손바닥으로 꿀밤을 때렸다. 기물을 파손하고 다 변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해 업무에 피해를 보았다. 협박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기보다 A양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A양에게 사과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반성하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는 평가다.

A양은 "덩치 큰 남자를 보거나 뒤에서 사람이 따라올 때 떨린다. 내가 일을 나가지 않자 사장이 폭행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글을 보내 무서워서 답신을 못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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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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