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집 침입, 재결합 거절하자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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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6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2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하고서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중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며칠 전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A씨는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교제하는 동안 A씨를 경찰에 3번 신고하기도 했지만,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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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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