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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살이 찐거야, 부은거야"…운동에 빠진 헬창남편의 구박,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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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9-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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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9월 6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이혼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볼게요.

◆ 여주인공 :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죠! 한때 저와 남편은 맛집 탐방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에 술 한잔씩 하면서 회사 얘기, 집안 얘기, 서운한 점, 힘든 점 털어놓고 미래를 계획해보기도 했죠.

◈ 남남편 : 여보! 참치 한 점 먹어봐. 와... 이거 무슨 마법이지? 입 속에 넣는 순간 녹아 없어져~

◆ 여 : 새우튀김도 먹어봐! 진짜 바삭바삭해~~ 새우가 싱싱한가봐~ 입안에서 톡톡 터진다~ 이 더위에 두 시간 줄 서서 기다린 보람이 있다~

◈ 남 : 여보~ 얼른 먹어! 많이 먹어~ 우리 부모님이 자꾸 임신 얘기해서 서운했지? 내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 여 : 아냐아냐~ 괜찮아! 이제 스트레스 안 받기로 했어~ 그나저나... 당신이나 나나 이 뱃살 어쩔거야! 참치뱃살은 먹을 수나 있지~ 내일부터 다이어트하자!

◈ 남 : 여보~ 다이어트는 무슨~!! 뱃살은 인격이랑 비례하는 거 몰라? 자자~~! 한잔해~~

◆ 여 :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단조절을 하고 체중감량을 해야 했죠.



◈ 남 : 여보, 나 헬스장 등록하고 왔어. 이제부터 야식은 안 먹을 거야! 맥주 안녕... 라면도 이제 빠빠이... 족발, 삼겹살아... 다음 생에 만나자...

◆ 여 : 여보, 결심이 정말 확고하구나! 이제 맛집 탐방은 못하는 거야?

◈ 남 : 응! 그 대신 같이 운동하는 건 어때? 당신도 뱃살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잖아.

◆ 여 : 나는... 발목이 안 좋잖아. 당신 혼자 다녀~

◆ 여 : 남편은 맛집도 딱 끊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라면도, 과자도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헬스장에 갔죠. 솔직히 며칠이나 갈까 싶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헬스장에 돈을 갖다 바치고 안 가는 기부천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살이 몰라보게 빠졌습니다.

◈ 남 : 여보여보,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10살은 더 어려보인대~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더니! 나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줄 몰랐네~~

◆ 여 : 아주 신났네~ 신났어! 근데 이 시간이 어디가?

◈ 남 : 운동해야지!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근질근질하다니까! 여보, 난 말야~ 운동기구에서 나는 쇠냄새가 정말 좋아! 쇠냄새 향수는 없나~?



◆ 여 : 운동에 푹 빠진 남편은 주말엔 거의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남 : 여보, 살이 찐 거야~ 아니면 부은 거야? 거울은 좀 보고 사는 거야? 누워있지만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

◆ 여 : 여보~ 잔소리 좀 그만해~ 나 너무 피곤하단 말야. 아~ 배고파... 라면 좀 끓여먹어야겠다. 당신도 먹을래?

◈ 남 : 아니~ 나는 닭가슴살에 고구마 먹을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도 나랑 같이 닭가슴살 먹자. 먹는 것만 조절해도 살 빠질거야.

◆ 여 : 음~ 난 닭가슴살 비려서 못 먹겠던데~ 아! 닭가슴살로 닭볶음탕 해먹으면 되겠다~ 고구마 넣은 매콤한 닭볶음탕~ 진짜 맛있겠지?



◈ 남 : 뭐어? 내 소중한 닭가슴살로 닭볶음탕을 하겠다고? 어휴~ 말을 말자~

◆ 여 : 남편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잔소리 수준을 넘어, 구박까지 했죠.

◈ 남 : 콧노래 or 휘파람

◆ 여 : 당신 기분 좋은 일 있어?

◈ 남 : 응~ 아주 좋았지! 아까 데드리프트 했는데 무게를 좀 올렸어. 아~ 근육 뻠삥되는 느낌~ 너무 좋아~ 득근득근~~ 그나저나... 당신... 치킨 배달 시켰어?

◆ 여 : 응~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치킨에 맥주 먹는 날이라는 거 잊었어? 당신도 한잔 해~ 우리 한 잔 하면서 얘기한지 너무 오래됐어~ 응?

◈ 남 : 그건 그렇네... 그럼 오랜만에 같이 얘기 좀 할까? 술 마시면 근 손실 오니까, 난 그냥 물 마실게.



◆ 여 : 오늘 좀 먹고 내일 더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딱 한 잔만 해~ 응? 치킨도 당신이 좋아하는 마늘 치킨이라고~

◈ 남 : 안 돼... 술 마시면 근손실 온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닭가슴살이야. 삶은 양배추에 닭가슴살 싸 먹잖아? 진짜 끝장나! 너무 맛있다고~

◆ 여 : 응~ 그래... 닭가슴살 맛있게 드세요. 난 치킨 먹을게~ 음~ 맛있겠다~

◈ 남 : 음... 가끔 난... 당신 보면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아.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고~ 밖에 나가봐... 날씬한 사람 정말 많아. 당신이 치맥하는 동안,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막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아?



◆ 여 : 솔직히 남편 말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토실토실한 제 뱃살과 팔뚝살이 너무 귀엽다고... 하루종일 만지고 싶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간 걸까요? 저희 집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남자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 남편...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아요. 근육 손실이 온다고 말이죠.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보는 남편 때문에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려워져요. 요즘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예요. 남편의 헬스 사랑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랑 이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헬스 사랑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 여 : 남편이 헬스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사이에 대화가 단절됐어요.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 조인섭 : 부부사이에 일방의 취미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제법 흔합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소통할 기회도 줄어들고요. 그러나 단순히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아직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계속 소통을 바라고 계시고요.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송 중에도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조치명령을 내려주셔서 부부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데 10~12회 정도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고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 : 부부상담을 받는다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남편은 저를 매일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고 그만 좀 먹어라~ 살 좀 빼라~ 돼지 같다... 제가 싫어하는 말만 하는 걸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소통의 단절을 주로 이야기하셨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남편분의 폭언입니다. 사연자분은 지금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뚱뚱하다면서 막말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는 점에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으셨나요.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사유입니다. 이러한 폭언을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사연자분에게 큰 고통이 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 여 : 근데요... 이혼 소송은 안 하고 싶어요. 걸리는 기간도 그렇고 드는 비용도 문제지만, 그래도 한이불 덮고 살던 남자한테 소송 거는 게 좀 마음 아파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소송 외에도 협의이혼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거예요.

◆ 여 : 협의이혼... 들어는 봤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직 자녀가 없으시죠?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을 하셔야해요.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에 다시 함께 출석하셔서 진술하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고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셨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하실 수 있고 확인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으셔도 취하하신 걸로 봅니다. 만약 확인을 받으셨다면 이혼신고를 하셔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합의하셨더라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실 기회는 있지요.

◆ 여 :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남편이랑 협의해야 하는 거죠?

◇ 조인섭 : 재산분할 등 정리할 부분들이 있다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명확하겠죠. 그리고 조정을 통해 이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 여 : 조정이요?

◇ 조인섭 :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이혼, 재산분할 등 여러 문제를 종합해서 조정조서로 남길 수 있지요. 협의이혼처럼 합의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일방의사로 취소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 여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혼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야겠어요.

◇ 조인섭 : 네, 원활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인섭 : 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살다보면, 혼자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많죠? 특히 법에 관한 문제는 더 그렇고요. 그럴 때... 조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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