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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막다 징역 15년…당시 헌병대장 62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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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9-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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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방해 억울한 옥살이 故방자명씨 재심…법원, 불법구금 인정

5·16쿠데타 막다 징역 15년…당시 헌병대장 62년만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시 육군 헌병대장이 재심을 통해 62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수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받았던 고故 방자명 씨의 재심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5·16 당시 제15범죄수사대장이었던 방씨는 쿠데타군을 저지하라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일 오전 3시께 헌병 50명과 함께 한강교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쿠데타군의 서울 진입을 일시 저지·방해하는 등 5·16 과정에서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혁명재판소로 넘겨졌다.

방씨는 같은 해 7월 2일 중앙정보부중정로 연행돼 마포형무소에 구금됐고 조사를 거쳐 이듬해 1월 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방씨가 당시 중정에 연행돼 기소 전까지 피의자로 수사받는 동안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3개월 이상 불법적인 체포·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법정에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가리키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혁명 행위를 방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씨는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령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넘어 혁명행위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쿠데타 군부가 덧씌운 혁명방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씨는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75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고인의 아들이 2022년 6월 재심을 신청해 다시 판단이 이뤄졌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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