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먹으려고요"…고기 270만원어치 주문해놓고 노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군부대에서 먹으려고요"…고기 270만원어치 주문해놓고 노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7-23 11:16

본문

뉴스 기사
군 상사라고 밝힌 한 손님이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 60㎏을 주문한 뒤 노쇼를 했다는 피해 사연이 전해졌다. /X옛 트위터

군 상사라고 밝힌 한 손님이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 60㎏을 주문한 뒤 노쇼를 했다는 피해 사연이 전해졌다. /X옛 트위터

군부대에서 먹을 돼지고기와 한우 등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주문한 뒤 노쇼예약 부도한 손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네티즌 A씨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고 밝혔다.

A씨 글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신을 군 상사라고 소개한 B씨는 A씨 매장에 전화를 걸어 “소개를 받고 고기 구매를 위해 연락했다.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A씨 어머니는 잡음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다음날인 20일 B씨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다. 이후 B씨는 메시지로 고기 가격을 확인한 뒤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문한 고기는 22일 오후 5시에 가져가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주문수량에 맞춰 고기 작업을 마쳐 놨다. 단가가 비싼 한우 등심 작업 전에는 B씨에게 전화해 품목과 수량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약 당일인 22일 약속한 시간이 지났지만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던 B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관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니,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 연락드리겠다”며 A씨 측을 안심시켰다.

군 상사라고 밝힌 한 손님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X

군 상사라고 밝힌 한 손님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X

이후 A씨 측은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지나도록 B씨는 오지 않았고, 더이상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확인 결과 B씨는 카카오톡에서 이미 A씨 측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연락해온 휴대전화 번호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A씨 측인 것을 듣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고 한다.

A씨는 “평생 단골 장사해온 엄마라 초기에 먼저 계약금을 받아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며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지만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업 해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고민중”이라며 B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한둘이 아니었나보다. 같은 놈 같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노쇼 피해를 겪은 다른 자영업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동생이 정육점을 하는데 삼겹살 200만원어치를 주문한 뒤 오늘 찾으러 오기로한 시간에 안와 연락했더니 차단했다더라”며 해결 방법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도 “요즘 군인 사칭하는 노쇼 유행인 거 같더라” “같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돌면서 사기치는 거 같은데 범인 꼭 잡혀야 한다” “뉴스에서 군부대 사칭해서 자영업자한테 사기치는 사람 있다는 거 봤다” 등 비슷한 노쇼 사례가 많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KBS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는 최근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C씨가 “부대원의 사흘치 식사”라며 도시락 480개를 예약 주문했다가 잠적해 식당 주인이 수백만원의 경제적 손해를 본 일이 있었다. 나아가 C씨는 군부대 납품업체에 식재료 값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아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C씨의 수법에 피해를 입은 식당은 총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를 한 경우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자아 기자 kimself@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87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99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