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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들, 2심도 유죄…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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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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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
2심 징역 1년·집유 3년
사회봉사 시간도 늘려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들, 2심도 유죄…형량 늘어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4월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전 경위에게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1심은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각각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 전 경위 등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해당 빌라 4층 주민 C51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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