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은 유치원생 충격"…휴대전화 보다 모녀 친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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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박애리 아들 못 낳아서" "제자와 불륜에 딸이"..괴소문의 정체 → 삼둥이맘 개그우먼, 아동 성적학대로 신고 당해..무슨 일? → "그 X이랑 무슨 관계야?" 살벌..男배우 전처의 충격적인 의부증 → 고3 임신시킨 10살 연상男 "남자가 바람 피워도 죽을 때까지.." → 여고생 애원에도 "마음 꺾어야"..대소변 못 가리더니 끝내 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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