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믿음 배신한 싹싹한 은행원…끝없는 탐욕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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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그를 지켜봐 왔던 고객들은 싹싹하고 일 잘하는 A 씨를 좋게 봤다. 특히 농사를 지으며 홀로 생활하는 B 씨70대는 자신의 모든 금융 업무를 맡길 정도로 A 씨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다. 하지만 신뢰에 대한 보답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A 씨가 B 씨 몰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A 씨가 B 씨의 계좌에 처음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이었다. A 씨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B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자신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는 B 씨를 보면서 A 씨는 더 대담해졌다. 실제 A 씨는 B 씨의 정기예금과 저축보험을 해지한 것도 모자라 벼 수매 대금까지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B 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도장을 찍기도 했다. 그렇게 B 씨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빼돌린 돈만 4억7800여만 원에 달했다. A 씨의 이같은 범행은 B 씨 가족이 이를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B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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