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자고 싶다" 50대男, 횡단보도서 여중생에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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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길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상대로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30대男 “자던 중 당했다” ☞ 조세호, 결혼 전 ‘동거’ 했었다…“모텔에서 같이” ☞ “왜 헤어졌어요?”… 이혼한 조윤희, 딸 친구 질문에 당황 ☞ 닉쿤 여동생 가정폭력 피해…온몸에 멍든 ‘상처’ 공개했다 ☞ “내 여자친구 추행했나?”… 아빠에게 주먹다짐한 아들 ☞ 강경준, 재판 후폭풍…아들과 출연한 ‘슈돌’ 싹 지워졌다 ☞ 노사연, 이무송 졸혼 제안에 충격…“그럴 사람 아닌데...” ☞ ‘러 최고 女갑부’ 김씨 “이혼합니다”…남편과 싸우는 이유 ☞ “이 자리 덕분에…” 하정우, 고현정과 ‘재회’ 소식 알려 ☞ 소녀시대 유리, 여행 자랑하다 ‘빛삭’한 사진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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