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심위, 예상대로 김 여사 불기소 권고…檢 무혐의 수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명품가방 수심위, 예상대로 김 여사 불기소 권고…檢 무혐의 수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9-06 19:37

본문

수심위, 김 여사 6개 혐의에 모두 불기소 권고
수사팀, 내주 검찰총장 보고 후 불기소 처분할 듯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과 최재영 목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의원회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의견을 6일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팀의 불기소 방침과 동일한 의견으로 검찰 사건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15일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전 무혐의 처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권의 ‘봐주기 수사’ 비판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심위는 현안위원들의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은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 후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수심위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수심위에 출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수심위 회의에서는 6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위원들은 해당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불기소 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사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검 지침에는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7건 중 6건에서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수사팀은 이 총장 보고 후 다음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처분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수심위는 김 여사 피의사실에 한정해 열렸고, 가방 공여자인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참석하지 못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와 피의자 외 사건관계인고소인·기관 고발인·피해자 등도 수심위 당일 위원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 목사 측은 해당되는 조항이 없었다.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반쪽 수심위’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별도 수심위를 개최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형민 박재현 신지호 기자 gilels@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9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