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별 통보하자 살해"…경찰, 60대 용의자 추적 중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이별 통보하자 살해"…경찰, 60대 용의자 추적 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5-31 06:2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제30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한 모녀가 흉기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와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진 6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6시 5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멈춥니다.

30대 아내가 오피스텔 계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유가족 : 문을 열려고 했는데 조금 열리다 말길래, 뭐 부딪혔나 보니까 아내가 거기 쓰러져 있었고요.]

가슴과 목 부위를 다친 여성은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구급대는 아래층에서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발견된 여성의 어머니인 60대 A 씨였습니다.

[인근 상인 : 한 명이 차에 실려서 가고, 또 잠시 후에 또 한 명이 또 실려서 나왔는데 몸에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B 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A 씨와 용의자 B 씨는 최근 6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인데, 이날 A 씨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딸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서 B 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 : 장모님이 오늘 그만, 정말로 이제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할 거고, 아내가 그것 때문에 저보고 데리러 오라 그랬거든요.]

두 사람은 저녁 6시 10분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약 40분 만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담긴 인상착의를 토대로 B 씨를 쫓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유가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진훈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인/기/기/사

◆ "노태우 방패막이" 전례없는 액수로…뒤집힌 세기의 이혼

◆ 용암 분수 50m까지 치솟았다…6개월째 붉은 지옥불 공포

◆ "20년 묵혀두면 원금 2배로"…다음달 첫 판매되는 적금

◆ "대박, 죄책감 내려놓자" 깔깔…여배우 움직인 영상 반전

◆ 아이돌 앨범 800만장이 정상?…"이런 짓 그만" 팬도 공감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59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3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