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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인도 "추석 밥상 위한 결정"…檢 "변호인이 서면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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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9-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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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진술거부 1시간55분 만에 조사 마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시작 1시간 55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민주당이 김씨의 소환 조사를 놓고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자, 검찰은 김씨의 출석 일정 조율 과정을 공개하며 "김씨의 변호인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혜경 변호인도 quot;추석 밥상 위한 결정quot;…檢 quot;변호인이 서면조사 거부quot;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김칠준 변호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1시간 55분 동안 김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씨가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기 일찍 마무리됐다.


조사가 끝난 뒤 김씨와 함께 청사를 나온 김칠준 변호사는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추석을 앞두고 소환 통보가 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다, 출석 일정은 조율을 하신 게 아니라 통보를 받으신 것이냐는 등 질문을 받고 "일정은 당연히 상호 조율을 한 것이고,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을 위에서 정해진 결정,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간단히 조사받고 나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 오늘 전면 진술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질문을 받으셨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인데, 이것이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김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19년 사적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라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이후 추석 밥상마다 이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라며 "2022년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구로 성남FC 사건을 다시 뒤졌고,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추석도 마찬가지였다. 추석을 앞두고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 무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추석 밥상에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트리려고 했다"라며 "검찰의 무도한 정치공작이 법원에 의해 기각 당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범죄자 낙인을 뒤집어쓸 뻔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가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에게 서면조사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김씨의 변호인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직접 출석일자를 잡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라며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으며, 오늘 김씨와 함께 출석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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