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대신 담배 구매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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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기간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5명 중 A 씨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줬다.
경남도는 A 씨가 담배를 사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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