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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전 사위 항공발권 업무도 못해…본사에 항의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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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9-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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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참고인 조사서 특혜채용 정황

일부 직원 회사에 문제 말하자

“그 분에게는 일 시키지 말아라”

타이이스타젯 금전 거래도 수사

문, 전 행정관 증인신문 불참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9일 증인신문에서 서 씨의 특혜채용 정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할 당시 특혜채용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업무 능력이 없어 그를 채용케 한 이스타항공에 항의가 들어갔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타이이스타젯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에 서 씨가 항공기 운항·정비 능력은 물론 항공권 발권 관련 사무 능력도 없어 업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항의에 이스타항공 측은 “그분에게 일을 시키려 하지 말아라. 그냥 놔두면 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를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따라 특혜 채용한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타이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 사이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타이이스타젯이 현지에서 판매한 항공권 판매대금과 이스타항공 측에서 받은 대여금 등을 이스타항공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타이이스타젯 관계자들은 2017년 하반기 서 씨의 근무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지 않았고,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직접 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살 집을 알아본 점 등을 전하며 이 과정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금전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사이에는 석연치 않은 자금거래가 발생해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 대표는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항공권 판매 대금 70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고, 항공기 리스 비용 약 360억 원의 지급보증 부담을 지우는 등 이스타항공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출석하도록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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