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금 20% 깎일것" "기금고갈 늦춰"…자동조정장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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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세대가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가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20% 정도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사회 상황 변화에 연동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건 직전 3년치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연동하는 안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금액을 올리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대여명 증가율과 가입자 감소율만큼 증가 폭은 줄어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 주장의 근거는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엔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일본 평균 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일본의 평균 물가상승률 2%, 피보험자 감소율 1.2%, 기대수명 증가율 0.4%를 적용한 계산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입해 분석하면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현행 제도하에서 받는 연금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뚜렷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자동조정장치를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2036년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늦춰진다. 기금 고갈 이후에는 그 해에 근로자들에게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을 내줘야 한다. 2060년 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34.3%를, 2070년부터는 소득의 42%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무납입연령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되면 소득대체율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13%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연금의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입장문을 내고 “첫 연금 확정 후의 연금액 연동 방식의 미세조정만을 하는, 이름만 자동안정장치”라고 지적했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에서 입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 삭감’ 효과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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